공시 용어 사전

DART 공시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.

자금 조달
전환사채 (CB) Convertible Bond
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, 나중에 그 돈 대신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입니다.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고,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.
주의 —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 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(증권) · 시행령 제3조(금융투자상품의 범위)
유상증자 Paid-in Capital Increase
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.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경우(주주배정)와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(제3자배정)가 있습니다.
주의 — 새 주식이 발행되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 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(모집·매출의 신고) · 상법 제416조(신주발행) ·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지배구조·자본 변동
최대주주 변경
회사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(또는 회사)이 바뀌는 것입니다. 경영권 변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
주의 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면 경영 안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 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(주요사항보고서) ·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KRX)
주식병합
여러 주식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. 예: 10주를 1주로 병합. 주식 수는 줄지만 1주당 가격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. 총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.
법적 근거 — 상법 제440조(주식병합의 절차) · 제441조(채권자 이의) · 제442조(신주권 교부)
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
회사 임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인센티브로 활용됩니다.
법적 근거 — 상법 제340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· 제340조의3(부여) · 제340조의4(행사) · 제542조의3(상장회사 특례)
정기·수시 공시
사업보고서 · 반기보고서 · 분기보고서
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경영 현황 보고서입니다. 재무제표, 사업 내용, 주요 위험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. 사업보고서는 연 1회, 반기·분기보고서는 각각 6개월·3개월 단위입니다.
법적 근거 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(사업보고서) · 제160조(반기·분기보고서)
주요사항보고서
합병·분할·영업양수도·자본 변동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는 수시 공시입니다.
법적 근거 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(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)
정정 공시
이전에 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 사항이 생겨서 다시 내는 공시입니다.
주의 — 같은 공시를 여러 번 정정하면 회사의 공시 관리 역량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 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(정정신고서)
공급계약 · 수주
다른 회사나 기관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것입니다. 매출 확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 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(자율공시) · 단일판매·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양식 (KRX)
감사·시장 신호
감사보고서
외부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증한 보고서입니다. "적정 의견"이면 문제없다는 뜻이고, "한정·부적정·의견거절"이면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입니다.
주의 — 감사 의견이 "적정"이 아니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 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(외감법) ·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
VI 발동 Volatility Interruption
주가가 급격히 변동하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.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됩니다. 급등 또는 급락 시 발동됩니다.
법적 근거 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·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(변동성완화장치)